안녕하세요! <오늘의발견>입니다^^
7월이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반갑지 않은 우편물
바로 재산세 고지서입니다.
저도 여러 장의 고지서를 받으면 마냥 반갑진 않지만,
다르게 생각해보면, 재산세를 낼 수 있는 것도 감사거리기도 하네요 ^^
"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 거지?", "언제까지 내야 하지?"
매년 찾아오는 세금이지만 늘 헷갈리기 마련인데요.
하지만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%의 가산금이 붙는다는 사실!
소중한 내 돈, 불필요하게 더 내는 일은 없어야겠죠?
납부 핵심부터 꿀팁, 그리고 세금을 더 의미 있게 쓰는 방법까지, 이 글 하나로 재산세 고민 끝!
✨ 핵심 요약!
- 2025년 재산세, 6월 1일 소유자가 7월 31일까지 납부! (기한 넘기면 3% 가산금!)
- 1주택자 세율 특례 꼭 확인하고, 카드 혜택/간편결제로 스마트하게 납부하세요.
- 부동산 매매 시엔 계약서 특약, 공동명의 시엔 카드 몰아주기 팁 활용!
올해 재산세, 왜 내가 낼까? (과세 기준일 & 매매 팁)
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'납세 의무자'입니다.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, 해당 부동산(주택, 건축물, 토지 등)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에게
그 해 1년 치 세금 전액이 부과됩니다.
💡 꿀팁: 부동산 매매, 언제가 유리할까?
- 매도자(파는 사람):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. (즉, 5월 31일까지는 등기 완료!)
- 매수자(사는 사람):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그해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부동산 계약 시에는 이 기준에 맞춰 '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'와 같은 특약을 넣기도 하니,
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내 고지서 파헤치기 (7월 납부 대상 & 숨은 세금들)
재산세는 1년에 두 번, 7월과 9월에 나누어 냅니다. 이번 7월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.
- 7월 납부 대상: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(1/2)입니다.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.
- 예외 조항: 단, 내야 할 주택분 재산세 총액이 20만원 이하라면 9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됩니다.
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'재산세' 외에 '지역자원시설세'와 '지방교육세'가 함께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
이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함께 납부하는 세금으로, 실제 납부액은 이들을 모두 합한 금액이니 꼭 확인하세요!
한 푼이라도 아끼자! 재산세 절세 꿀팁 3가지
세금은 내야 하지만,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낼 방법은 있습니다.
놓치면 아까운 절세 꿀팁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!
1. 1세대 1주택자라면 감면 혜택 확인!
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,
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감면됩니다.
2025년에는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~45%로 차등 적용되니,
내가 혜택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.
*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(www.wetax.go.kr)
2. 카드사 혜택 + 전자고지는 필수!
7월이 되면 카드사들은 앞다투어 재산세 납부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엽니다.
보통 2~3개월 무이자 할부는 기본, 포인트 결제, 캐시백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.
납부 전, 사용하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의 '이벤트' 탭을 꼭 확인해보세요
또한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등 '전자고지'를 신청하면 소액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부부 공동명의라면 한 카드로 몰아주기!
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재산세는 지분율에 따라 각자에게 고지됩니다.
하지만 카드 납부 시에는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의 세금을 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.
카드 실적이나 포인트 혜택이 좋은 한쪽 카드로 합쳐서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
7월 재산세 납부,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!
위에 알려드린 팁들을 활용하여 스마트하고 현명하게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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